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6.4℃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5.0℃
  • 구름많음울산 33.5℃
  • 구름조금광주 33.4℃
  • 맑음부산 31.9℃
  • 구름많음고창 34.1℃
  • 맑음제주 32.8℃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0.9℃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9℃
  • 구름많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96개사 적발

환경부, 538개사 단속… 31개 업체는 고발조치

환경부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건설폐기물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중 위반 정도가 큰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모두 538개 업체로, 위반 업체가 전체의 17.8%에 달해 업계의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 미흡 등의 행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지하철 냉방시설 철거작업 중 발생한 석면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하던 중 관리소홀로 석면을 대기 중에 유출한 경기도 연천군의 신잔토개발㈜과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삼표 파주사업소 등 1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강원도 횡성군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일진산업㈜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흄관(Hume管) 소성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경남 산청군 소재 일신환경㈜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