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건설폐기물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중 위반 정도가 큰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모두 538개 업체로, 위반 업체가 전체의 17.8%에 달해 업계의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 미흡 등의 행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지하철 냉방시설 철거작업 중 발생한 석면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하던 중 관리소홀로 석면을 대기 중에 유출한 경기도 연천군의 신잔토개발㈜과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삼표 파주사업소 등 1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강원도 횡성군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일진산업㈜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흄관(Hume管) 소성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경남 산청군 소재 일신환경㈜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