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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선물 했다” 동거녀 폭행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자신에게 비싼 선물을 했다며 동거녀를 때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1시쯤 동거녀 곽모(47) 씨에게 화장품을 선물로 받자마자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선물했느냐”며 욕설과 함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거한 지 5개월째로 곽 씨는 김 씨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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