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불법 주차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장한 환승 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는 준공 전 유관기관인 안양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인근 지역을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1개월이 지나도록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받지 못해 주차료를 지불하는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와 주차장 이용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미관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관악역 인근인 만안구 석수1동 104에 53억6천700만원을 투입, 환승주차장(133면)을 만들어 지난해 12월1일 개장했다.
그러나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월 5만5000원을 지불,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 윤모(44·만안구·회사원) 씨는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고작 8~10대 정도고 나머지 20여대의 차량은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무단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30·만안구) 씨는 “시가 불법 주·정차와 도시미관을 위해 수십억원에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환승주차장은 일부 구간의 철거문제로 주차장 131면 중 110면만 개장한 상태”라며 “올 3월까지 철거 및 미완료 부분을 완료한 이후 안양경찰서와 무단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