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7.6℃
  • 맑음강릉 33.1℃
  • 맑음서울 29.6℃
  • 맑음대전 30.1℃
  • 맑음대구 31.5℃
  • 맑음울산 29.9℃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8.9℃
  • 맑음고창 28.8℃
  • 맑음제주 30.0℃
  • 맑음강화 27.0℃
  • 맑음보은 27.1℃
  • 맑음금산 27.8℃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민원도 목소리 커야 이긴다?…홈피에 글 도배하니 바로 해결

3년전엔 무성의한 답변…의정부시 홈피에 글 도배하니 바로 해결

의정부시가 3년전 불법 무단 증축한 건물의 위법 사실을 민원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오다가 민원인의 수차례의 민원 제기 끝에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토록 계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민원인 김모씨에 따르면 의정부시 가능동 739-3, 4 소유주 김씨는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9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자신 소유의 주택 옆에 무단 증측한 불법 건축물이 있어 2005년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이를 방치해오고 있다 최근 시정계고토록 했다.

3년간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끝에 시가 지난 4일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토록 계고했다는 답변을 해 온 것.

김씨는 또 가능동 739-2내 건축물은 지난 1965년 9월 소방도로에 세워졌으나 1985년 8월 5일 시가 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대지로 전환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축물이 김씨 소유의 건물 담을 이용해 지붕을 올린 상태로 김씨 소유의 건물 철거시 붕괴 우려가 있어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는 등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문제의 건축물이 워낙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않는 실정”이라며 “무단 증축 부분(약 4평정도)에 대해서 자진 철거 시정조치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당시 민원을 제기해 받은 답변 공문을 소유하고 있다”며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시는 민사문제로 양측이 협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답변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시의 자성을 촉구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