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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급증

북부지역 작년 한해 13개 사업장 적발 전년보다 45% 늘어
1억7천만원 반환명령… 신규채용 허위신고건 최다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부가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14일 관내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적발 사업장이 2006년도에 비해 45%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의정부지청이 밝힌 2007년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사업장은 13개소로 2006년도 9개 사업장보다 4개소 증가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은 1억7천316만원으로 2006년 5천88만원에 비해 1억2천228만원이 증가(증가율 340%)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도 지원사업별 부정수급 비율을 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15%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이 8%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 소재 K사업장은 채용일을 허위로 신고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100%추가 징수로 모두 4천721만원이 반환조치 당했다

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처럼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전산망(4대보험, 국세청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자의 조기 적발이 가능한데다가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법령 미숙지에서 오는 것도 증가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고용안정사업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금년도에도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활용 등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금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장에 쓰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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