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지난 34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시 금고를 독점, 운영해 왔던 농협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시 금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조례안을 통해 금고 지정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했으며 금고 약정기간 3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금고 지정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도내 31개 기초자치 단체 중 수원시를 제외한 30곳의 금고를 장악하고 있는 농협이 34년째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와 농협의 금고 약정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앞서 경실련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시의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금고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