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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계동 주상복합 ‘대기업 봐주기 주민만 골탕’

市, 민원 빗발쳐도 “당사자간 알아서…”… 피해 키워
준공 후 일조권 침해 뻔한데 허가… 특혜의혹 일파만파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공사를 하면서 세륜시설 미비로 인한 비산먼지 유발로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터파기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인근 연립주택 등에 균열이 발생해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을 외면한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시공사는 착공 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준공 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여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져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Y건설은 지난해 10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2천806.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9층, 연면적 2만3천184㎡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착공해 오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소음은 물론 시공사측이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터파기 공사 과정에 일부 주택에 균열이 발생해 그동안 해당관청인 동안구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역주민 김모(40·여·호계동)씨는 “시공사가 터파기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택에 금이 갔다”며 “아직까지 균열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준공 후 일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청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주민을 위한 공기관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관청”이라며 특정업체 봐주기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건설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산 먼지 때문에 민원제기를 수없이 했었지만 확인 결과 담당부서는 이 건설 회사를 점검 명단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호계동 주민들은 “앞으로 단속 관청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Y건설 현장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준공 후 인근 빌라가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들과는 적절한 보상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조권에 대한 보상은 민사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균열과 관련해 빌라 주민들이 건축공사 현장을 상대로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이 내용을 토대로 현장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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