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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19 장난전화 뿌리 뽑는다

광명소방서(서장 이경모)에서는 오는 31일까지 ‘119불법신고행위 단속대책’으로 정하고 오인 출동을 예방하고 소방력 해소하기위한 허위(장난)신고를 금지 사전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지난 7일 이천시 유산리 (주)코리아 2000 냉동창고 대형화재 등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119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전화를 금지해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119불법신고행위 단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 관내 최근 5년간 오인출동으로는 2003년도(293건), 2004년도(248건), 2005년도(298건), 2006년도(176건), 2007년(162건)까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장난, 오인,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이 매년 50%를 상위하고 있으며 소방력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단계로 1월부터~3월까지(3개월간) ‘허위신고 홍보’ 기간 안내문 발송과 교육 및 훈련, 언론매체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와 이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을 할 계획이다.

2단계는 오는 4월부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장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행위를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어린이 등이 허위신고, 장난신고, 오인출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하고 119긴급전화의 중요성에 대국민 홍보에 적극추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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