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총 200억원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관내 공장등록이 돼 있는 모든 제조업이 해당이 되며 업체당 3억원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은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연중이며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억원이내 최대 3년까지 3.60~4.80%에 이율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방법도 수시 또는 균등상환 등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신청은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에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gunpo21.net)에서 다운받으면 되며 문의는 군포시청 지역경제과(031-390-028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