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실무자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다.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은 시 본청과 사업소 등 앞으로 펼쳐질 행정변화에 대비한 것으로 전결규정 하향을 통해 실무선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달 초 238건에 달하는 시장 결재사무 중 50% 가까운 129건을 하향 조정했는가 하면 부시장의 전결사무도 기존 338건의 26%에 해당하는 251건을 실무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국. 과장 전결사무 중 399건을 실무선으로 개선, 실무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면서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의 결재사무 중 기관의 존립과 국제교류협력 등 고도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국장과 과장 중심의 실무 형 체제로 대폭 하향 위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게 되됐다며 실무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힘썼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