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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수사제 실효성 없다

광범위 피해자 발생 사이버범죄 땐 수사력 낭비 의견 지배적
소액 사건·범인 한명에 전국서 수사나서 집중력 떨어뜨려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위해 도입된 경찰의 ‘책임수사제’가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타 지역 경찰서나 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송치하는 제도인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고소·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 간 사건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서는 수사착수에서부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전국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책임수사제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단 한명의 범인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에 이르는 소액사건인데다 고소·고발을 접수한 전국의 경찰서가 각각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관련 사기사건이 책임수사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범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사건을 접수받은 각 일선서에서는 범인 한 명을 잡기위해 각자 수사를 벌어야 하는 실정이다.

일선서의 한 수사담당 형사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용의자 위주로 수사를 벌이면 피해규모가 큰 사건이지만 현행 책임수사제에 따라 수사를 벌이면 소액사기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용의자 한명이 전국 곳곳의 경찰서에 수배돼 있는 경우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이 끝까지 수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책임수사제는 매우 좋은 제도지만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전국 곳곳의 경찰관이 수사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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