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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부보호대책 유명무실

법 규정에도 불구 시공참여자-하도급업체 손잡아 불법행위
체불임금 받기 ‘하늘의 별따기’ 근로자·업체들 “법 비현실적”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김모(42) 씨는 얼마 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자신을 고용한 시공참여자(일명 십장: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가 두달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십장에게 일을 맡긴 건설회사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항의해 봤지만 업체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 씨는 “재하도급이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하도급업체와 십장 간의 재하도급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나 같은 건설일용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본법상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재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잦고 계약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위해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지난달 28일자로 ‘직상수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건설업 공사도급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선 노동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재하도급 행위를 규제·감독하는 원청업체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와 시공참여자가 손을 잡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씨처럼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은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를 준 하도급업체로부터 체불임금을 청산 받아야 하지만 표면상 하도급업체와 시공참여자가 한몸을 이루고 있어 임금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따라 원청업체가 체불임금 해결에 압박을 받으면서 업체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김 씨는 “새로운 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절차나 시간상 예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보다 현실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 행위가 불법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탄력적인 인부고용을 위해 암암리에 재하청을 주고 있다”며 “하도급업체와 시공참여자간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청업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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