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정비,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4급의 경우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은 그간 형식적인 교육점수 취득에서 상시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뜻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강화와 행정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비됐다.
군은 대학 교육 등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과 직무관련 워크숍, 자격증 취득 등까지 폭넓게 인정해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 편중현상 방지책으로 전체 교육이수시간 중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실적이 전체 교육시간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직내부가 향학열로 인해 직무에 치중하기 보다 대학 강좌수강 등 교육 이수에만 전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감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