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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대형택시 운행인가 접수

광명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0대의 대형택시 운행인가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행은 오는 3월 11일부터 시작하고 사업구역은 경기도 전역, 서울구로, 금천구이며 요금체계는 모범택시(기본요금 4천500원/3㎞, 200원/164m)와 동일하다.

택시형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6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으로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과 교통카드 결재가 가능한 기기, 무선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차량의 외부표시 및 색상, 운행요금, 운전자 복장은 시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청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양수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자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회 이하인자▲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점이 180점 이하인자▲개인택시면허(양수)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불법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교통행정과(☎2680-2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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