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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署,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택시기사 82명 검거

군포경찰서는 11일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손모(53) 씨 등 개인택시 운전자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06년 8월18일 군포시 산본동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자 열흘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며 S화재보험에서 132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2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손 씨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등록해 놓고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는 전형적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을 써오다 이를 역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손 씨 외에도 군포·의왕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보험사와 관할 시청으로부터 입원기록 및 LP가스 충전내역을 제출받아 대조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개인택시 운전자 8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입원 등의 방법으로 1인당 최고 880만원까지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병원과 연계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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