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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고장수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주력”

“지역 주민의 수요와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관서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장수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은 올해를 사람과 일을 적재적소에 이어주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의 해’로 정하고 재해예방 및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근로자, 경영자, 지청이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동안의 고용에 관련된 많은 사안들을 연구·분석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구축, 열의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고 지청장과의 일문일답.
 

 

 

 

-2008년 중점사업 계획은.

▲지역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사람과 일을 적재적소에 이어주는 서비스가 지역민의 가장 큰 소망일 것이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를 찾는 민원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구성원이 고용과 훈련, 복지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 사업주의 의식·능력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차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노사 자율로 협력적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내실 있고 운영되도록 지원과 지도를 해 나갈 것이며 사업장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재해 예방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로 재해자수는 물론 재해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남부기술지도원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화성 마도, 발안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기법, 안전보건교육 지원은 물론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산업재해 안전지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해발생율이 높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된 화성 동탄, 향남지역 현장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 집중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사고, 직업병 예방과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위해 화학설비 사용업체에 대한 PSM 이행정도에 따른 차등관리, 모기업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유도,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별 특성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에 대한 집중 점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점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운영 활성화 지원, 노사 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시행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화성 동탄1신도시 주상복합건물 붕괴,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등 안전 불감증 따른 인재(人災)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들의 예방 대책은.

▲지난해 11월에 관내 서해종합건설 화성동탄 서해그랑블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재해로 지반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에 의거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더욱이 흙막이 가시설에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해야 하나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재가 발생한 것이다. 또 올해 1월초 발생한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 역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지청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부터 1일까지 10일간 호텔과 다중이용시설, 물류창고 건설현장 2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지원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1일 이상 유급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대기업: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최저임금액의 120%)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기관(학원 등)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수강지원금과정, 능력개발카드제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소요비용의 80∼100%(정규직 50%~80%)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청은 지난해 자율혁신과제로 ‘대기업과 함께하는 비정규직의 셀러던트(Saladent)’를 추진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건수 및 훈련비지원액이 경인청 전체의 각각 38.%, 61.5%를 차지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얻어 향후 관내 타 사업장에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 7월부터는 100인이상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6월 사업체의 근로자 실태를 조사한 바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가 정규직의 66.4% 수준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법은 파견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게만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시정 대상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또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확대되면서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의 수가 100만 이상으로 추산돼 이들 중 경기도내 거주율이 약 30%로 조사된 만큼 우리 지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지난 3년간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자통계를 분석한 결과 재해자수는 지난 2006년 9월말 기준 291명에서 지난해 9월말에는 11% 증가한 323명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재해발생사업장의 약 75%가 3D제조업종에 해당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지 않은 편이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업화가 덜된 국가의 사람들이라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는 편이어서 내국인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임금 문제, 산업안전 등 어떻게 보고 있나.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여부과 폭행 및 폭언여부, 불법고용여부,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고용관리,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출국만기보험은 90.8%, 보증보험은 84.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독촉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대 근자 중 95%가 평균 임금 88만원을 받는 세대라는 의미로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청년실업의 해법은 무엇인가.

▲사업주에게는 청년고용에 대한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만 29세 이하자로 실업상태에서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고 고용보험가입경력이 12개월 이하인 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간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심각한 청년실업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취업지원노력을 강화하는 전문계 고교 및 대학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취업의지 제고 및 동기부여를 위한 청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청소년 집중지원을 위한 YES프로그램 등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실업자들이 수월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체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로자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문제를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와 산업 경쟁력 증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또 경영자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해 노사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우리 지청은 전체근로자의 이익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다짐하며 지역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관서의 문턱을 낮추고 고객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도 노사관계선진화 입법과 비정규직보호법 등 새로운 법제도를 산업현장에 정착시키고 고용중심의 노동행정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관서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

 

 

고장수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은>>>
 
   
 
  ▲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1953년 10월 1일생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졸업
-1988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7년 현직급 임용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정과장, 심판과장
-2002년 의정부노동사무소 소장
-2003년 원주노동사무소 소장
-2005년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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