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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험로’…경찰내부 반발 고조

올 30개 시·군에 시범시행
“기초치안 넘기면 지자체에 권력편중” 우려목소리

새 정부가 올해부터 30개 시·군에서 우선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찬반논란과 함께 경찰 관계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이어 새 정부가 지난달 21일 ‘30여개 지역 자치경찰대 시범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일선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1일 “자치경찰대의 전면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여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여개 시범실시 지역에는 광역시·도 1~2곳이 포함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교통, 방범 등 기초 치안은 일선 시·군에서 담당하게 되고 수사와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지방 분권 실현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치안서비스 강화, 국가경찰의 업무과다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4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해 국가경찰기능과 인력의 상당부분을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기초단체의 자치경찰을 감독·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능력 결여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행사할 경우 공무원 비리 예방이 어려워지고 이를 견제하는 검찰의 힘이 더욱 강해짐으로써 결국에는 권력 집중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야근 등 근무 외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느냐”며 “결국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경찰관들의 인력충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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