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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양시는 2008년도 제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만5천건에 45억3천569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며 시설물분 9천건 7억213만원, 자동차분 9만6천건 38억3천356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 납부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하여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과대상(사용)기간은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6개월간)이고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2007년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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