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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주재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장

 

 

 

“재판 등의 법률관계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이에 상대방의 항변을 들어봐야 의뢰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에게 상대방 입장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의견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장 주재남(34) 변호사는 “모든 일이 그렇듯 한발 물러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법적 공방까지 가는 상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가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1987년 설립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곳에서 6년간 일해온 주 지부장의 직무실에는 책상뿐 아니라 책장에도 소송관련서류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수원지부는 현재 주 지부장을 포함해 변호사 2명과 공익법무관 4명, 일반 법률상담 직원 14명 등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법률상담 1만1천576건, 민사 법률구조 1천23건, 형사변호 및 국선변호 227건 등의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하루에 130여건의 법률상담을 처리하는 등 직원들 대다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주 지부장은 “법률구조는 제때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법률구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수원지부도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장으로 임명된 지 1년이 되는 주 지부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과 변호사로서 그의 생각 등에 대해 물어봤다.

“돈 없어 법률지원 못받는 서민,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이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이며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사회복지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9월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서울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18개 지부와 38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해 설치돼 있다.

공단을 통해 누구든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사건이 승소가능하고 공단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해 준다. 공단은 여러 사건을 맡고 있으나 최근 체불입금청구와 같은 노동사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이혼청구나 양육비청구와 같은 가사사건, 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변호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말하자면.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부모의 헌신과 장학금제도와 같은 혜택도 적지 않게 받았다.

신림동이 아닌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과 선배의 도움도 컸다.

아버지가 공직에 있다 명예퇴직을 했던 해가 사법시험이 있었던 해였는데, 장남인 나에게는 당시 꼭 합격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이것이 변호사가 되는데 많은 작용을 한 것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게 된 배경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어려운 약자를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내가 만나온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약자 중에서도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을 쉬운 일이 아니다.

재판진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법원에 간단한 소장 하나 접수할 때 적지 않은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국가가 법률구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원했고 현재 6년간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수원지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1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본 소감은.

▲지부장이라고 하지만, 지부장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변호사의 업무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민원인들이 다른 공공기관에 방문했다가도 한 번쯤 거쳐 가는 기관이 되다보니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나를 포함한 이곳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직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과 소송업무에 쉴 틈이 없다.

굳이 꼽는다면 지난해 인근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관내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서로의 정보와 애환 등을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유익한 시간이 됐다.

-소송이나 변호를 맡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법원,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로부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공익법무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고급스럽게 포장이 된 고등어는 명품 고등어이고 신문지에 싸서 주는 시장 고등어는 품질이 낮고 비위생적인 고등어라고 여기듯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률관계란 대부분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항변을 살펴야 의뢰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의 편을 든다고 역정을 낸다든지 소송이란 본래 당사자와 대리인이 서로 협력해 결과를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 사건을 공단에 맡겼으니 돈을 받아주면 되지 뭘 더 물어보고 증거가 필요하냐며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으러 공단을 찾은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어려운 사건에서 노력해 무죄판결 또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할 때도 솔직히 서운하기는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위한 구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으면서 법률문제가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벼운 법률문제라고 미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언제든 문이 열려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서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외국인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률구조공단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 수원지부가 하고 있는 일은.

▲지난해 외국인 1천237명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를 받았고 구조금액은 4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민·가사 법률구조 건수는 2006년도에 비해 108% 증가했고 구조금액은 44%, 형사 법률구조도 67% 증가했다.

민·가사 사건 중 임금 및 퇴직금이 91%(1천여명)로 가장 많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3명을 구조한 수원지부는 올해에도 3월말까지 가장 많은 50명을 구조했다.

수원지부는 2000년 4월 민·가사 사건 중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산재사건 등에 한정해 법률구조를 하기 시작해 그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월소득 240만원 이하 외국인까지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수원지부는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구조를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면 하루 빨리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가 향후 나아갈 방안과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무료로 소송을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몰론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고 있으나 공단에서 하는 모든 일이 무료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일을 추진함에 어려움은 있으나 대도시가 아닌 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 대응해 지소를 설치하기로 한 대한법률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됐다. 공단을 앞으로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그 일에 매진할 것이다.

존 그리샴은 “법률구조는 어떤 사람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더 열악한 사회적 지위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좀 더 법률구조에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고 이에 수원지부도 국가의 관심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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