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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과 협의 주민피해 최소화 하겠다”

“차량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5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2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도정질의에 나선 자치행정위 이성환(한·안양6) 의원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에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도로공사와 어떠한 대책과 협의를 했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소음과 분진, 매연 등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안양시 등 7개 시에서는 도로공사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고 도도 지난해 7월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하지만 도로공사는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해당 시·군과 협조해 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공사가 부담한 5천만원으로 지난 4월 ‘한국소음진동 기술사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8월쯤에는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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