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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송전탑 지중화 사업 ‘파란불’

市-한전 비용분담 조례안 임시회 상정… 주민피해 해소 기대

<속보>군포 시민의 숙원 사업인 송전탑 지중화 사업(본보 5월 13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군포시의회 김판수·이경환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사업비 지원(주민생활개선사업)조례안이 임시회에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생활 개선사업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 70억원을 시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시와 한전이 갈등을 빚어 오던 당초 사업비 33% 이외의 17%를 시가 생활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판수 의원(통합민주당)은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경환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조례제정을 하기까지 노력해준 네티즌 모임인 ‘군포 산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산사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던 김성수 군포 산사모 송전탑 지중화 추진위원장은 “조례제정을 추진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나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결정을 아니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제정법상 군포시가 송전탑 15기에 지중화를 위해 사업을 대행할 한국전력에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금액에 1/3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한전이 군포시에 요구하는 사업비 50%부담안을 수용하려면 17%의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 조례제정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옴에 따라 돌파구를 찾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군포시의 질의에 대해 ‘고압송전탑의 지중화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이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학교 개선사업 또는 주민생활 개선사업 등을 위한 지원은 지중화사업과는 별개 자치사무로 자치단체 조례제정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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