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도시환경위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불편을 겪어온 연천과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했다.
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213㎢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군 98%와 파주시 93%, 김포시 82%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면적의 6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증개축 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막중한 국가안보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서해안 및 한강유역에 설치돼 있는 군 경계철책 제거 등 적극 협조해 주는 군의 전향적인 정책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튼튼한 국가안보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군·관간 상생협력방안 추진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