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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편익증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도시환경위,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긍정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도시환경위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불편을 겪어온 연천과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했다.

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213㎢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군 98%와 파주시 93%, 김포시 82%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면적의 6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증개축 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막중한 국가안보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서해안 및 한강유역에 설치돼 있는 군 경계철책 제거 등 적극 협조해 주는 군의 전향적인 정책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튼튼한 국가안보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군·관간 상생협력방안 추진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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