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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토지분할 신청 쉬워진다

오늘부터 1회 방문제 운영… 담당 공무원 절차대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 정리해주는 ‘토지지분할제도’ 신청이 한층 간소화된다.

군포시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1회방문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및 임야를 분할하고자 할때 지적측량접수, 토지분할허가, 지적공부정리까지 시청을 4번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1회만 방문해도 완료된 민원서류를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후견인이 민원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신청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지적측량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후견인으로 지정돼 접수이후 모든 절차를 대행해준다.

후견인은 민원인을 대신해 토지분할허가신청, 허가서수령, 등기촉탁의뢰까지 마치고 토지대장과 등기촉탁을 수령해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하면 민원처리가 끝난다.

이 제도는 장태진 부동산관리팀장이 토지분할업무를 처리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안한 제도개선 사례로 타시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민원편의 서비스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신모(대야동·농업)씨는 “농사철에는 눈코 뜰새없이 바빠 시청 오는 것도 어려운데 4번 방문할 일을 한번만 해도 된다니 진정 시민을 위한 시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지적측량, 분할허가 및 수리 지적공부정리신청 등 지적관련 민원신청을 하면 처리과정을 즉시 토지소유자에세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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