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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물의 경기도의회 의원 상임위장 선출

도의회 홈피에 허위 기재… 일부의원 “도덕성 결여” 비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했던 A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아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의회와 도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 학력인 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수료(최고 경영자 과정)를 홈페이지 학력란에 기재해 물의를 일으켰던 A 의원이 모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료와 최고 경영자 과정 등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력으로 기재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경고조치, 고발 조치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결과 목적성이 없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고조치, 고발 등은 하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 학력란에 오해하지 않게 비정규직학력을 삭제, 수정하라고 도의회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도의회도 서울시의회처럼 학력 등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 도의회 홈페이지 학력란을 따로 관리·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A 의원에 대해 일부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도덕성’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고영인(안산6) 의원은 “한나라당의 부의장직 독식으로 이미 끝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며 “법률적 판단은 선관위에서 해야하는 일이다. 앞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활동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모 의원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데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그냥 넘어갔다”며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이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비꼬았다.

경실련 관계자도 “상임위원회 마저도 한나라당이 독식한데다 비정규직 학력을 학력란에 기재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도덕성 시비가 있는 만큼 이미 선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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