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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과잉 약제비’ 환수 청신호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경기도당 위원장은 12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돼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했지만 대법원은 징수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미징수건에 대해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됐다.

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 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에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도 박 위원장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과잉처방금액을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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