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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설립예정지 유해환경 차단

도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 설치 조례안 개정 전망
200m안 당구장·호텔·전염병요양소 등 설치 금지

경기도의 ‘학교설립예정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35회 임시회에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더욱이 이번 조례안은 정화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화위원의 활동이 예상된다.

정화위원 위촉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련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위촉해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고 관련직업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정화위원으로 위촉되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또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학교주변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벌이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 구역 심의 규정사항이 없었다”면서 “또 정화위원들의 자격 등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게 돼 학교 유해환경에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는 당구장, 호텔, 여관,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등 학생들에게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소는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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