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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 까다로워 ‘그림의 떡’

장애인 증가비율 比 실질 서비스 태부족
제외 대상 넓고 배정시간 짧아 신청 급감
“제도 활성화 위해 지원확대 등 개선 시급”

도내 1급 중증장애인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에 제외되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장애인의 폭이 줄어들었다.

19일 경기도와 도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 생황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등의 신변처리 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 지원 ▲금전·시간·일정관리 등의 일상생활 지원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대리운전 지원, 학교 등·하교 지원 등 이동의 보조 ▲장애인에 의한 복지상담, 서비스 안내 등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8월 현재 도 중증장애인 중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3천900명(10.2%)으로 지난해 1천524명(6.8%)보다 많지만 중증장애인 수가 2만5천100명에서 3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행정기관의 지원과 홍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

또 적합판정을 받은 장애인 중 80시간을 배정 받은 인원이 적은 것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1급 중증장애인 모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등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는다”면서 “목표 대비 100%는 달성했다. 도 전체 중증장애인을 대비해 신청 대상자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송영주(민주노동당·비례대표)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청을 해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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