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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후보자 기부행위 대상 명확히”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공직선거출마자에게 허용되는 기부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일 경우 ‘상장 수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원들은 일일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야만 해, 의원들도 선관위도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

개정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주체 및 성격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및 단체가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명확히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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