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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신발분실 업주도 과실있다

소비자 배상 분쟁 잇따라

도내 지역 음식점에 갔다가 신발을 분실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로 분쟁을 경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이 50건 가까이 접수됐다.

용인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해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분실시 배상 불가’라고 게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또 평택에 사는 B씨는 식사를 끝낸 후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많은 음식값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주문한 음식량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음식점의 말에 “찜찜한 기분으로 결재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위와 같은 소비자분쟁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양쪽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오히려 해결이 어렵게 된다.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율을 계산한 뒤 당사자 과실을 상계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고가의 신발인 경우에는 소비자 스스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과 음식업소에서도 ‘분실시 배상불가’라는 게시문 이외에도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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