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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 면제”, 박종..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은 25일 관광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의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아울러 재산세도 추가적으로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함했다.

 

관광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경비의 인하를 가져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고용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관광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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