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은 25일 관광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의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아울러 재산세도 추가적으로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함했다.
관광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경비의 인하를 가져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고용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관광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