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기도 수원시에 (가칭)경인고등법원을 설치하려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지법에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는 2일 “일부 언론이 대법원이 수원시에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법원인 경인고등법원을 설치하려한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라며 “대법원은 수원시에 인천시와 경기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법원이 경인고법설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힌 것은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2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만나, 최근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홍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수원시에 인천지역까지 관할하는 경인고법을 신설하면 인천·부천·김포 지역 주민들이 교통 등 불편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경인고법 설치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까지 나가야하는 인천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홍일표의원에게 “수원시에 있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15만3천㎡)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대법원이 경인고법 설치는 물론 다른 어떤 용도로도 관리전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