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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합헌

헌재 “생존권 보호 우선”… “당연한 결과” 환영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시각장애인 관련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의료법 조항은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각장애인협회 수원시지부 김현기(48) 지부장은 예견된 결과라고.

김 지부장은 "정부의 시각장애인 복지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안마사라는 직업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마사로 활동중인 이모씨도 “일반인들까지 자격증을 줄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경쟁력에서 뒤질수밖에 없지 않냐”라며 “헌재의 결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장애인들의 행복권 추구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만 300여명이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이중 150여명이 안마사로 활동중이다.

한편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같은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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