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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악법 규정 정국 파행 예상

민주당 ‘종부세 폐지’‘국정원법’‘지역발전 특별법’ 저지 총력
정기국회 정기점검 워크숍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해 정국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 정기점검 워크숍을 열고 ‘종부세 폐지’ ‘국정원법’ ‘지역발전 특별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금산분리완화법 역시 재벌 비호의 목적을 가진 법이라며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재산세 30% 인하를 비롯해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 자금 특별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5%를 인하를 제시했다.

또 집시법에서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장소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법 수호와 세종특별자치시법을 지켜냄으로써 ‘국민통합’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불법 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을 의무화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공공분야 의무고용율을 3%로 상향조정한 ‘장애인 고용 촉진법’ 및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제정과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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