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자회견장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을 허락 없이 사진촬영 했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13일 수원지법 민사8단독 황순현 판사는 수원 시민단체 회원 9명이 “기자회견 사진을 무단 촬영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은 피고회사 직원이 기자회견을 감시할 목적으로 촬영했거나 원고들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또 “채택한 증거만으로 피고회사가 기자회견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기자를 사칭해 촬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 9명은 지난해 11월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하던 중 삼성반도체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자신들의 얼굴과 기자회견 모습을 사진촬영하자 “초상권을 침해하고 감시 대상이 됐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1인당 300만원씩 2천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