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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48·수원장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야유회를 통해 산악회원과 여성당원들에게 명함 15장을 나눠주고 이들에게 24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중 수표 1천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관련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공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정황상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었지만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은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명함을 돌린 부분은 유사 사례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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