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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뚜껑 나이트 뚜껑 열린 주민들

“환기 아닌 고객 유인 목적” 피해 호소
도지사 상대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

수원시 한 나이트클럽 지붕 개폐를 둘러싼 업주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주민 81명은 “아파트 인근 S나이트클럽에 대한 수원시의 건축(대수선)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나이트클럽 개폐식 지붕은 고객 유인 목적이고 개방할 경우 방음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행정심판위는 개폐식 지붕을 환기 목적이라고 판단한데다 소음이 발생하면 사후에 제재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는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차 대수선 허가신청 때 수원시는 지붕을 개폐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고 건축주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아 이미 행정심판 신청권이 상실됐다”며 “설령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2차 대수선 허가신청은 1차 신청 때 조건부 허가조건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어서 시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S나이트는 지난해 11월 영통동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건물 9층과 10층(3천300㎡ 규모) 천장 개폐공사를 위해 시에 건축허가(증축과 대수선 변경)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 7월 경기도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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