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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내 자판기 사업권 마찰 예고

수원시의회, 장애인·노인 우선계약 조례안 통과
기존업자 “형평성 어긋나” vs 장애인단체 “큰 도움”

수원시의회가 장애인과 노인,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사업권을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별 안건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노영관 의원(영통1,2태장동)이 단독 발의한 ‘수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과 우선 계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20여개 시군이 이미 관련조례를 마련해 놓고 장애인 등에게 주요 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사업권을 주어 왔지만 수원시는 뒤늦게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되자 이미 공공시설에서 매점과 자판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회관에서 자판기 사업을 운영중인 B씨는 “수년간 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해 왔는데 특정계층에 사업권을 몰아주겠다는 것은 기존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본청, 구청 및 시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소속기관이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의 공공시설에는 120여개의 자판기와 매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5곳이 장애인이 운영중이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일반 계약자들은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동시에 사업권을 잃게 된다.

반면 이번 조례로 혜택을 받게 된 장애인단체 등은 “다른 시군에 비해 수원시는 그동안 소외계층의 생계사업에 소홀했다”며 “뒤늦게 자판기 사업권을 돌려줘 생활자립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영관 의원은 “조례 발효후 장애인단체들간의 이권다툼을 막기 위해 개인 신분으로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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