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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식장 불법셔틀버스 단속

<속보>최근 수원시내 유명 결혼예식전문업체들이 불법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6일자 9면)에 대해 수원시가 관련업체와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시는 시내 일부 웨딩업체들이 비사업용 차량과 렌트카를 이용해 수원시내 주요 역에서 웨딩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불법 셔틀버스 운행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지에 지적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날 전화를 통해 사실확인과 함께 경고 조치했다.

또한 관광버스를 임대해 무료로 예식객들을 실어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택시기사 등 시민들로부터 예식업체의 버스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며 “비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운송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벌인 뒤 업체의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들 예식업체들의 ‘자가용 유사운용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일 이하 차량운행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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