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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도시가스시공업체 유착 의혹

업체 부당요금 청구에 가스회사 나몰라라… 소비자만 골탕

<속보>(주)삼천리의 공급권역인 경인지역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이 터무니없는 견적을 제시하거나 일부 가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마저 소비자에게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이들 업체를 삼천리를 통해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시가스회사와 시공업체간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구랍 30일 삼천리와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나 상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건물 인근 가스관에서 굴착공사 등을 통해 건물까지 인입관을 연결하고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삼천리측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부 시공사들이 지나치게 비싼 공사비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공장을 운영중인 김모씨(48)는 지난달 초 공장에 난방시설을 들여놓고 배관설치를 위해 삼천리로부터 A시공전문회사를 소개받았다.

이 업체는 10m의 배관에 25만원을 청구하고 ‘기존 계량기 외에 메타기 설치는 불법’이라면서도 추가설치 비용으로 김씨에게 15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는 업체의 과다비용 및 추가비용 청구를 문제삼아 삼천리측에 항의전화 했지만 이 업체를 소개해 준 삼천리측은 뒤늦게 ‘자신들과 관계 없는 일’이라며 또다시 해당업체 전화번호만을 알려주고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삼천리 회사를 믿고 공사를 맡겼는데 이 업체는 영수증조차 발급해주길 거부했다”며 “업체와 삼천리가 짜고 소비자들을 골탕먹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인입관 공사비(공급관에서 건물 토지경계선까지 해당, 내관공사비 별도)는 삼천리측이 50%를 부담토록 돼 있지만 일부 업체는 계약서상에 이같은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가 전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리고 있다.

최근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 삼천리를 통해 알게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윤모씨(안양시 거주)는 배관시공비용으로 700만원이 나오자 놀랐다.

윤씨는 “알고 보니 시공업체가 자신들이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빼고 전체 공사비를 청구했다”며 “다른 업체는 4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견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천리측은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시 인입관 공사비의 5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표준공사비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업체간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정확한 공사금액을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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