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모든 공직선거 시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스님)가 지난 2일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공문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한 169곳의 종교시설 투표소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도 4월29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종교평화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시설 투표소 금지 원칙을 밝힌 중앙선관위에 발표를 지자체가 수용함에 따라 그동안 불교계가 지적했던 종교시설 투표소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범불교대책위와 종평위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진행되는 공직선거에 따라 지속적으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를 위한 활동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