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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통방해죄 적용 집회처벌 헌법 위배”

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권운동사랑방과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집회와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벌일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검찰이 시위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교통방해죄의 문구 ‘기타 방법’은 ‘손괴’나 ‘불통’에 준할 정도로 도로 등을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더하는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제214조)은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금하고 있지만,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에 적용하므로써 현장에서 과도한 현행범 체포가 일어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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