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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석면 공포가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이 석면탈크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 의원이 밝혀냄으로써 식약청이 지닌 행정상 난맥상을 국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탈크파동으로 식약청 직원들도 야근을 밥 먹듯 했겠지만, 신 의원과 의원실 직원들도 만만치 않았을 듯 했다. 그의 평소 노동량이 어떠할지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있을 정도. 신 의원은 “너무 지저분해서 죄송하다”며 민망해했지만, 책상위에서 그의 손때가 묻은 서류들을 통해 평상시 그의 노동 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의사라는 직업과 정치인이라는 직업 둘 다 경험해봤는데 어떤 직업이 더 좋으냐는 질문에 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국회의원이 더 좋다”는 신 의원의 대답이 겉치레로 들리지 않았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시골장터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하는 노의사와 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집자주>

 

 

 

 

 

 

 

“軍 성남 고도제한 긍정검토 감지”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성남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롯데월드는 허가해주면서 성남 고도제한은 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롯데월드 허가 이전에 성남시 비행고도제한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군은 ‘안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군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군은 성남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경우, 전국에 산재한 군비행장 인근 도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군이 비행안전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문제는 군이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다. 반면 성남문제는 과거의 잣대를 계속 유지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말쯤이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군이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대정부투쟁 불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고도제한 완화가 자꾸 늦어지면 시민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성남비행장 이전을 포함한 투쟁을 성남시민과 함께 할 생각이다.

-존엄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존엄사라는 말을 ‘안락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존엄사와 안락사는 개념이 틀리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안락사는 몰핀을 다량 주입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환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존엄사는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반면 심장이 이미 멎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 시키는 것은 오히려 환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다.

존엄사에서 또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지와 의사표명이다.

이 외에도 존엄사가 안락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규제장치도 마련했다. 회생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안락사와 같은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케 하는 경우 의사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존엄사법에서 안락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존엄사법에 대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종교계에서의 반발은 여전한 것 같다.

▲생명이라는 가치에 대해 종교계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종교계가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로 보수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내가 발의한 존엄사법은 생명경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수익’활동은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수익을 모두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외국계 병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외국계 병원이 국내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자국에 가져갈 수 없다면,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맞물려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사안이다.

이 부분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고,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맞물려 있는 문제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는게 무의미하다.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평등 의식이 생겨났다. 때문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영리병원 제도를 전국화 시키지 않아도 병원의 경쟁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 시스템에서도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곳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우리 의료진의 수준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오히려 외국인 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관계 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탈크와 관련해 식약청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은가?

▲문제는 예산의 적고 많음이 아니다. 식약청은 석면탈크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것이다.

식약청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여론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본 의원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석면탈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식약청이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인력과 예산을 거론하기 이전에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돼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식약청의 할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인력과 예산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동의하는 바다. 식약청의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20년 이상 된 건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 땅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재건축이 시급한데도 ‘재건축연한’과 ‘안전진단’이라는 규정에 의해 그 기회가 차단되어 버리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재건축이 필요한데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버블야기’로 연결되는 불필요한 재건축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의 완화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건축 관련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역민들의 안전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신상진 의원 약력
 
[학력]
1956년 서울 출생
1976년 용산고등학교 제27회 졸업 
197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1982년 시국사건으로 서울대 의대 제적
1989년 서울대 의대 복학
1991년 서울대 의대 졸업
 
[경력]
성남 YMCA 이사 
성남 쓰레기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성남 고도제한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성남-분당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후원회장 
성남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대한 의사협회장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아름다운재단1% 100인 위원회 위원 
경전철 남한산성역 유치 대책위원회 위원장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 공동대표 
한나라당 부대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투명사회협약 실천 특별위원회 위원 
17·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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