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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공무원 횡령 꿈도 못꾸게 한다

예방 시스템 내달부터 도입… 감사인력 확충·휴가명령제 등 실시

파주시는 돈을 다루는 예산·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자동 전보인사제와 휴가 명령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횡령 예방 시스템’을 도입, 오는 5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28일 “복지예산이나 지방세 등의 금전 횡령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횡령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를위해 사회복지·지방세·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대해선 연 2회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자체 감사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특히 복지·회계·세무부서에서 금전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2년을 넘겨 동일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자동 전보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또 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 공무원들에 대해선 금전 취급기간 중 연 1회 반드시 휴가를 보내는 휴가명령제를 도입, 특정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이들의 휴가기간중에는 대직자를 발령, 휴가자의 관련 업무를 대리 처리한 뒤 이상 유무를 감사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파주시는 특히 세금이 잘못 징수돼 횡령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와 영수필 통지서, 시(市)통장의 입금액 등 3가지 항목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매월 1회씩 교차 점검 하도록 했다.

지방세 과·오납 계좌번호와 시금고의 계좌번호 일치 여부도 매월 점검키로 했다. 파주시는 이밖에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도 확대, 세무담당 공무원의 경우 현행 7급 이상인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을 8급과 9급으로까지 확대하고,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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