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10일 아기를 출산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C(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옥상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휴게소 직원인 C씨는 이날 아기를 낳자마자 이불로 덮어 옥상에 방치했으며 이 아기는 6일 뒤인 7일 오후 방수공사를 하러 옥상에 올라갔던 휴게소 직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