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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마리나선박 꿈 싣고 해양레저산업 닻 올랐다

道 해양레저산업 진행 방향
5개 초광역개발권 구상 세부계획 발표
서해안 크루즈 체계 구축 등 48개 추진
동북아 국제비즈니스·관광 거점 육성

 


마리나선박 꿈 싣고 해양레저산업 닻 올랐다


정부가 최근 서해안권 해양·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포함된 ‘5개 초광역개발권 구상’을 발표하고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종합 해양레저시설 육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해양레저산업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권 개발사업에는 화성 내 레저용 선박산업 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는 화성시와 안신시에 각각 2곳씩 총 4곳의 마리나항 개발·추진 중이다. 향후 경기도내 해양레저산업의 진행 방향을 짚어본다.

정부의 도내 서해안권 해양·문화 관광벨트 구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 경북도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초광역권 4대벨트’ 개발구상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5개 초광역개발권 구상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시행될 세부 사업계획이 윤곽이 포함됐으며 도는 8일 “초광역개발권 4대 벨트 구상 가운데 서해안권과 접경지역권에서 시행될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이 해당 지자체 및 연구용역 기관 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현재 도내 서해안권에서 36개 사업, 접경지역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서해안을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로서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거점 지역 이자 초일류 첨단 산업의 집결지로, 남북 접경 지역을 남북 교류 사업과 생태 환경 산업이 중심이 되는 ‘평화에코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드러냈다.

도에 따르면 인천·충남·전북에 걸쳐 있는 서해안권 개발사업 중 안산·평택·시흥·화성·김포·파주 등 도내 서해안 지역에서 시행될 세부 사업은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사업 10개 ▲국제적 해양·문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사업 12개 ▲환황해 국제비즈니스·물류 육성을 위한 사업 3개 ▲역내·외 연계를 위한 상생발전축 형성을 위한 사업 11개 등 36개다.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화성과 시흥에 그린에너지 R&D 기반조성, 시흥.안산에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 화성에 레저용 선박산업 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문화 관광벨트 구축 차원에서 인천항과 평택항, 군산항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권 크루즈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에 요트허브와 유니버설 스트디오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안산에 바다레저타운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제비즈니스·물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평택 등에 국제물류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평택·당진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며 김포 인천에 해양크루주 콤플렉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리나선박 종합 시설 육성 법률 시행
전곡항·제부항·흘곳항·방아머리항등
道 추진 4개소 레저산업 개발 ‘가속도’

경기도 마리나 사업

10일부터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종합 해양레저시설 육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령은 마리나 항만시설의 종류,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절차,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 마리나시설 관리·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리나선박의 종류는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개발 중인 마리나항 4개소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화성시에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시에 흘곳항과 방아머리항 등 4개소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곡항 마리나가 지난 2007년부터 1단계로 공사가 시작돼 지난달 준공됐다.

이어 도는 전곡항 마리나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제부항 마리나 시설은 2012년, 흘곳항은 2015년, 방아머리는 2020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만 마리나 개발에는 사업비 1천622억원이 투입되며 흘곳항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마리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가시화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마리나항 4개소가 개발되면 요트계류시설은 1천733척이 확보되며 클럽하우스 편의·부대 시설도 마련된다. 이같은 사업 추진이 정부의 서해안권 해양·문화 관광벨트 구축 방침과 맞물리면서 원활한 사업진행과 함께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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