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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수도권규제완화 역량 강화 道, 민선 4기 성과와 과제

낙후지역 중첩규제 불합리 피해 손질…규제개혁委 운영 주력 현장중심 개선
서울-인천 광역경제권 연계 상생발전…성장·과밀권역 기업 입지 허용 완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특례 확대 등…발빠른 규제개선노

성장 옭아맨 규제 철폐 道, 체계적 발전 가속화

경기도는 민선 4기 들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경기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간 점을 들고 있다. 사실 민선 4기에 경기도 권을 대상으로 한 규제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수도권 규제’ 대상이었던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 입지 허용이 확대됐으며 오염 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여기에 공장총량 및 공업용지·산업단지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공급물량도 확대됐다. 주한미군 이전·주한미군 공여·반환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특례도 확대됐다.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서는 기존 공장·연구소 등 증설이 확대되는 등 공장입지 규제가 추가 완화됐으며 골프장 등 관광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각종 부담금 등 기업부담 및 생계형 주민생활 부담도 완화됐다.

이밖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공장입지 허용 등 환경규제가 완화됐으며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 산지에서의 규제들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추가 개선과제를 선정해 남아있는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이에 올해 경기도가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와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3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경기도는 우선 과밀·성장권역에 대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와 내부규제개선 등으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에 맞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오염총량제로 인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2차적 피해예방을 강구한다. 같은 강이 흐르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불합리한 권역도 손질키로 했다.

낙후지역의 중첩된 규제 개선을 위해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동두천 등 5개 지자체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군부대 협의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군부대 시설과 군사격장, 훈련장, 성남비행장 등으로 이한 주민피해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학과 연수시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및 미군기지 이전지역 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4년제 대학 신·증설, 이전 허용 및 정원 총량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장 중심의 도민참여 확대

경기도는 현장 중심과 도민참여 확대를 통해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실질적 기업투자 실태를 조사해 객관적 규제개선의 근거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규제혁파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규제신고 핫라인 체계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도, 시·군,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현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을 규제업무 전반으로 확대 운영하며 핵심 규제과제 해결을 위한 규제위원 중심 현장 실사단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내에 감춰져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존규제 정비를 위해 모든 자치법규를 위원회 중심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등록·관리키로 했으며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 일몰제 적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규제 전담부서에 접수되는 모든 과제는 규제공모 제안으로 관리키로 했다. 규제개선 효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상시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조정, 수질오염총량제 등 현안과제를 주제를 선정해 관련 제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경기도는 올해 서울, 인천시와 함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첫 번째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우선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권 독자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연구용역, 정책토론을 병행해 중앙과 3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을 환기, 국가사업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인천과 인접한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 현안사항이 반영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2차례의 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 및 자문단 위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해 경기도 현장 투어,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도 병행한다.

주요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14개소)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연구검토를 추진하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권 반환, 부동산 매각시 지자체에 우선 매수권 부여 등 강력한 대응책도 모색 중이다.

이밖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시화호와 화성호 등 서해안 간척지활용도의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며 교육·산업·경제·자치행정·도시계획 분야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사항을 발굴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민선4기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김 지사의 막바지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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