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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송도지구 ‘학생 유해환경’ 사전 차단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 협의·보완
저소음 포장·친환경 방음벽 설치 등 조건명시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개발구역내 11개 학교의 배치를 위한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최종 완료된 학교용지(면적 15만4천262㎡)의 교육환경평가는 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8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협의와 평가서 보완 등을 통해 결정했으며 학생들에게 부정적이거나 유해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문제됐던 학교부지 형태의 직사각형화와 일조권 향상을 위한 연결녹지 및 공원조성, 골프장 인근학교의 위치변경, 학교주변 업무지구의 공동주택 변경, 학교 인근 상업용지의 200m 이격, 인천대교 연결도로 인근학교의 위치변경 등 각종사항들을 모두 개선·반영했다.

또 학교용지 출입부 제한 최소화와 학교 운영 시 소음도 자료 제출 및 저소음포장, 친환경방음벽 설치, 정화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의 금지시설 용도불허, 하수처리시설의 주 시설물 200m 이격 및 악취정보 전자게시판 설치, 수생식물조성, 생태연못, 야생화 군락 등 환경교육시설 조성과 골프장 농약사용량의 필요 시 공개 등의 추가 조건도 명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는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 각종 개발수요가 많은 인천지역의 여건을 볼 때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한 좋은 모델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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