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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기도 친환경 장묘문화 문제와 대책은?

규제에 가로막힌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자연장 봉분없어 국토훼손 적어 각광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사업 등 추진 국토계획관리법 등 자연장 확대 발목
규제완화·지자체 장려정책 마련 절실

매년 여의도면적의 1.2배에 이르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면서 자연장은 국토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장묘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자연장의 기본 방침은 봉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인을 아름다운 자연 상태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당연히 많은 비용과 호화로운 장식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인구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양평에 10헥타르의 국유림에 조성된 수목장 하늘숲추모원이 있고, 최근 의왕하늘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에도 자연장인 신월공원묘지가 운영 중이며 도는 김포시와 동두천시, 용인시 등에도 자연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설묘지를 재개발해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친환경 장묘문화 실태를 점검해 본다.

자연장이란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바다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으로 알려진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하며 지난 2006년 10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자연장에는 수목장, 산골장, 평장, 호형장이 있으며 봉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자연장의 기본 방침이다.

운영주체에 따라 개인·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로도 나뉜다.

경기도 자연장 실태, 공원화 추진

현재 도내 자연장은 수원시연화장이 있으며 수목장림으로는 양평 하늘숲추모원이 있다.

공설묘지를 재개발해 친환경 자연장으로 공원화하는 곳도 의왕에 1곳, 광주 2곳이 있다.

양평의 하늘숲추모원은 10헥타르 규모로 수목장림으로 조성돼있다. 지난해 5월 조성된 뒤 유해 825구가 모셔져 있고, 현재 예약만 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수목장림은 나무 주변에 유해를 안장해 자연과 함께하는 장묘법이며 나무 한그루당 가족 단위로 10명까지 안치할 수 있다.

광주시에는 중대공원과 신월공설묘지 등 2곳이 있다.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 위치한 신월 공설묘지는 2만5천448㎡로 조성됐으며 총 1천113기를 안치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마무리 됐으며 3억1천만원이 들었다.

또 중대공원은 광주시 중대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들의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75억6천600만원을 들여 올 하반기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2천200기를 안치할 수 있으며 공원 내부에는 베이커리 제조 및 제빵 실습실 등 노인일자리 작업실을 만들고 있다. 카페테리아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의왕에 위치한 의왕하늘쉼터는 1만1천726㎡의 봉안당과 4만9천698㎡의 자연장이 모두 설치된다.

봉안당에는 6천900구, 자연장에는 1천746구, 수목장 1천구 안치가 가능하며 오는 3월 개장한다.

경기도 장묘문화 문제와 대안은?

경기도는 친환경 장묘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불리한 입지에 있는 상태다.

도는 지난 2008년 말 기준 도내 사설·공설묘지가 15.6㎢로 지난 2007년 2.5㎢보다 6배 이상 늘었으며 화장율도 지난 2002년 47%에서 2007년 65%로 크게 증가하면서 묘지면적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연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자연장 조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제한받고 있다. 도내 도시면적은 3천116㎢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해 불리하다.

더구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1천221㎢)이 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양평·하남 등은 수요가 있어도 자연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우선 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시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화장과 자연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분묘를 자발적으로 개장해 화장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5만원)와 봉안당(10년) 또는 자연장(15년)에 대한 최초 사용료 15만원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부부 중 한명이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당·자연장에 안치돼 있으면 부부합공 안치를 허용하고 사용료는 1인 안치료 15만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할린한인 영구귀국자에 대한 화장료는 50% 감면하고 인천에 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는 시민과 같은 화장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내달 인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중 시행되면 연간 21억4천여만원의 묘지 보상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의 이같은 방침은 묘지 확대를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시급하고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장묘문화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규제완화가 수반될 때 도내 지자체의 자발적인 친환경 장묘문화 장려정책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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