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임부부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의사진단서를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지정병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외에 인공수정시술비가 지원되며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 150만원,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을 가구당 보험료에 합산하게 해 맞벌이 불임부부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한편, 안성시보건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24쌍의 불임부부에게 2억6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아이를 원하는 불임 가정부부에 대하여 출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진료민원담당(031-678-576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