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의 임산부, 출산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영양교육에 참가해 개별 영양상담 및 영양지도를 받고, 6개월간 매월 1∼2차례씩 영양보충 식품(1인당 6만2천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단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에 해당되면 매월 제공받는 보충식품비의 10%(6천200원)를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2∼4일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및 식이섭취 조사를 통해 대상자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보건소(☎031-678-5358)로 문의하면 된다.